▲ 필립모리스가 만들어 운영하는 타르의 진실 사이트 메인 화면. 출처= 한국필립모리스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한국필립모리스㈜(이하 필립모리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지난 6월 식약처의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결과’ 발표 근거가 되는 분석방법과 실험 데이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필립모리스 측은 “식약처의 발표로 인해 흡연자와 그 주위 사람들이 일반담배(궐련)보다 덜 해로운 대체 제품의 사용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당시 발표된 식약처의 자체 분석에서 궐련형 전자담배 증기에 포함된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9가지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반담배에 비해 평균 90%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물질이 대폭 감소했다는 독일 연방위해평가원, 일본 국립보건의료과학원, 중국 국가담배품질감독시험센터 등 해외 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식약처가 이러한 분석결과를 무시하고 타르 수치 비교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 필립모리스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필립모리스 김병철 전무는 “타르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식약처 의도와 달리 흡연자들에게 유해물질이 현저히 감소된 제품을 선택하는 대신 일반담배를 계속 흡연하도록 권장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면서 소송의 이유에 대해 “식약처의 정보를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혼란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과학연구 최고책임자 마누엘 피취 박사가 궐련형 전자담배 연기와 일반 담배연기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출처= 한국필립모리스

필립모리스는 소송에 앞서 지난 7월 식약처에 궐련형 전자담배 유해성 분석발표의 결론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있음에도 식약처는 보도자료 등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필립모리스는 ‘타르의 진실’ 이라는 이름의 사이트를 개설했다. 필립모리스 측은 “이 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으로 타르의 정확한 개념 그리고 비연소 담배와 관련된 과학적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