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내년부터는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들도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그 동안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입원 치료한 경우에도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 나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보험 약관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 정의가 신설된다.

▲ 자료=금융감독원

'암의 직접치료' 범위는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상의 '암의 직접치료' 기준을 고려해 정해졌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한다.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된다.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소비자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치료' 해석 관련 민원 274건 중 요양병원 민원은 253건으로 92.3%를 차지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즉 입원보험금의 범위를 살펴보면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의 경우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약관 상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입원 치료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에 대한 해석은 불필요하다.

그 동안 보험회사는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례마다 '암의 직접치료' 여부를 판단해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인해 암의 치료방식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암의 직접치료'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의료계(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암보험 약관 개선 T/F는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6개 보험회사로 구성돼 있다.

오홍주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