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내년부터는 암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들도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 판매될 예정이다.
그 동안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해야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입원 치료한 경우에도 입원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 나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보험 약관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직접치료' 정의가 신설된다.
'암의 직접치료' 범위는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상의 '암의 직접치료' 기준을 고려해 정해졌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한다.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된다.
현재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소비자는 요양병원에서의 입원 치료도 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치료' 해석 관련 민원 274건 중 요양병원 민원은 253건으로 92.3%를 차지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즉 입원보험금의 범위를 살펴보면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의 경우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약관 상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를 받아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돼 입원 치료한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암의 직접치료' 여부에 대한 해석은 불필요하다.
그 동안 보험회사는 법원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례마다 '암의 직접치료' 여부를 판단해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인해 암의 치료방식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암의 직접치료'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암보험 약관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고 의료계(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암보험 약관 개선 T/F는 금감원,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6개 보험회사로 구성돼 있다.
오홍주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에서 이 같은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암보험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