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이 대출은 매월 지급하는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월세자금을 월 최대 40만 원씩 2년간 96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청년 전용 대출 상품이다.

▲ (자료: 국토교통부)

▶대출 대상

주거급여대상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다음 하나에 속하는 자 (주거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면 대출금 지급 중단)여야 한다.

-우대형 : 취업준비생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와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은 취업 후 5년 이내의 자로 대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는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일반형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대출 금리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자료: 국토교통부)

▶대출 한도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가능하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대상주택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다가구), 오피스텔등 거주지는 특별한 제한없이 신청이 가능하다.(다만, 무허가건물이나 등기부등본상 불법건축물로 등재된 주택 또는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은 최대 6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차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85㎡ 이하 주택에 한한다.(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이며, 2년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이다. 만약 주거급여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불가하다.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한다, 2회 연장시부터는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를 상환해야 한다. 상환이 불가한 경우는 0.1%p 가산 금리를 적용한다. 만약 일부상환 또는 금리를 가산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연장이 불가하다.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0.18% (2015.07.01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업무취급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 개 은행에서만 취급한다.

▲ (자료: 국토교통부)

▶준비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서류 중 하나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 (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대출자 유의사항

-대출 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 및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한다.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한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이 제한된다.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하다.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가 우대 적용한다.(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