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이 상품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전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만 19세 이상, 34 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청년 및 청년 창업자에게 보증금 1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한도 최대 1억원까지 연 1.2% 저금리(고정금리)로 지원한다.

▲ 출처: 주택도시기금

▶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②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③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④대츨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자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한도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 금리

연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 4년 이후(2회차 연장 시)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를 적용한다.

▶대출 신청시기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은행 전세대출 대환 및 이자지원(`18.12.31 신규접수분까지 한시적용)

- 대환대출 : 2017년12월1일 이후 취업자 중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로 은행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환대출로 전환 가능하다.(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조건 부합해야함)

- 이자지원 : 2018년3월15일 이후 취업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중 은행 전세대출 이용에 따라 납부한 이자 중 일부금액을 차주에게 지원한다(은행 전세대출 금리 - 1.2% 와 2.0% 중 낮은 금리 적용하여 차액을 지원)

▶고객부담비용

- 보증료(연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업무취급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에서만 취급한다.

▲ (자료: 주택도시기금)

▶준비 서류

- 중소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 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대출자 유의사항

- 기한연장시 마다 현재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산정한다.(다만, 소득기준은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

- 대출받은 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이 증액(새로운 임차목적물로 이전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 대출 가능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및 증액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운용해야 하며, 기대출 잔액을 포함한 금액은 신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시 6개월 유예기간 적용 후 유예기간동안 대출 조건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리 2.3%P 부여한다. 단, 유예기간동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출자격 유지를 입증할 경우 가산금리(2.3%P) 적용 제외한다.

①차주가 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이직했거나 퇴직시에는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직임을 입증할 경우

②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창업기업의 휴․폐업 이후 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을 입증할 경우

③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단, 1회차 대출 연장 시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직한 것을 입증할 경우 기존 1.2% 금리 계속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