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추석연휴를 맞아 행복한 시간도 잠시 꼭 다치거나 탈이 나는 사고는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바로 응급실 진료비다. 누구나 응급실이라고 하면 진료비가 매우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추석연휴 같은 공휴일에는 그 진료비가 평상시의 응급실 진료비보다 더 비쌀 것이라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다.

공휴일 가산, 진료비의 50%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추석연휴 응급실 진료비는 가장 크게 응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거기에 공휴일 가산이 붙는다. 응급 수가는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공휴일 가산은 진료비의 50%다.

즉 추석연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공휴일 가산만 붙을 뿐이다.

응급 여부 따라 건강보험 적용 달라져

건강보험법 시행세칙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비는 전부 개인 부담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응급실은 비싸다'라는 생각을 품게 됐다.

하지만 막상 응급실에 다녀온 사람들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 응급실이라 비쌌다고 말하거나 응급실인데 의외로 비싸지 않았다고 말하는 경우다.

일단 응급실에서는 응급 여부에 따라 환자의 진료비 차이가 크다. 만일 응급실을 이용했는데 비싼 진료비를 내고 왔다면 이는 응급이 아닌 경우다.

2돌 아기와 함께 응급실을 다녀온 한 부모는 "아기의 팔이 빠져서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진료시간은 고작 3초 정도에 불과했으나 진료비는 7만원 정도 나왔다"며 "응급실이라 너무 비싼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13개월 아기의 급체로 응급실을 이용한 부모는 아기의 피검사와 엑스레이 등 다양한 검사에도 약값을 포함한 진료비 1만6000원만을 지불했을 뿐이다.

이 부모는 "당연히 10만원을 넘겨 몇십만원을 내야할 줄 알았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이 적어서 놀랐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응급 환자를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별표1의 내용에는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들이 자세히 예시돼 있다. 즉 이 같은 경우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해 법률에서 정한 응급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응급실을 이용해도 부담이 크지 않다. 하지만 반대로 응급이 아닌 경우 응급실을 이용하면 응급의료관리비가 전부 개인 부담이기 때문에 진료비가 비싸지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관계자는 "응급실에 다녀왔는데 진료비가 너무 비쌌다고 말하는 이들의 진료 내용을 들어보면 응급의 경우가 아니었다"며 "응급실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이 많아 응급실은 대기 시간이 길고 비싸다는 인식이 굳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즉 팔이 빠진 아기는 응급이 아니지만 급체로 고열과 구토에 시달리는 아기는 응급인 것이다.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도 '응급' 건강보험 적용

법에서 정한 응급 증상을 살펴보면 신경학적 응급증상으로는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이 있다.

심혈관계 응급증상에는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과 쇼크가 포함된다.

중독과 대사장애로는 심한 탈수, 약물, 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가 있다.

외과적 응급증상에는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이 있다.

또 출혈(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과 안과적 응급증상(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알러지(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소아 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등이 있다.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살펴보면 신경학적 증상으로는 의식장애, 현훈이 있고, 심혈관계 증상에는 호흡곤란과 과호흡이 있다. 외과적 증상으로는 화상과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등이 있다.

또 출혈(혈관손상)과 소아과적 증상이 있는데 소아의 경련 혹은 38℃ 이상의 고열이 포함된다. 이는 공휴일과 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이밖에 산부인과적 응급 증상과 이물에 의한 응급 증상 등이 응급 증상에 준하는 증상으로 규정돼 있다.

건강심사평가원 관계자는 "보통 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지정의료기관·상급의료기관 의료수가 달라 비싸

어떤 병원을 가느냐에 따라 진료비가 더 올라가기도 한다.
 
이는 상급의료기관이느냐,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냐에 따라 다르다.

주로 교통사고 등 외상환자들은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가게 된다. 이들이 이용하는 지정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 의료 수가 자체가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병원에 비해 진료비가 더 비싸다.

이는 상급의료기관으로 갈수록 마찬가지다. 건강보험법 시행령 상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는 보통 진료비에 20%정도 가산되지만 환자의 중증에 따라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추석연휴를 맞아 병원을 이용해야 한다면 자신의 응급 여부를 판단해 응급실을 방문하고 응급실 규정상 지정의료기관은 대기가 길고 비싸니 피하는 것이 좋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