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회사와의 법률관계에서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록 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상법 이면에 면면히 흐르는 기본적인 이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약 이를 위반하여 회사가 특정 주주에게만 우월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정관 작성을 하는 것은 모두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막상 특정 주주와의 친소관계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어’ 결과적으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할 판례 역시 ‘주주평등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 A 주식회사는 2005년경 자금난에 처하여 경영이 어려워지자 A 주식회사, A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우리사주조합은 B로부터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B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B는 주식매매약정에 정한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A 주식회사가 B에게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지급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급심은 이 사건 약정은 B가 자금난에 처한 A 주식회사에게 합계 6억 원의 금융이익을 주는 금전 대여(차용)관계 또는 그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주주와 회사 간의 관계로 한정지어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B가 A 주식회사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주식을 매수한 순간부터 B는 A 주식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이고, B가 A 주식회사로부터 자신이 빌려준 돈 전부를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B는 A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뿐, B가 A 주식회사의 주주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주식회사가 유독 B에 대해서만 임원추천권이나 매월 200만원씩의 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A 주식회사가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특정 주주인 B에게 부여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지금껏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것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2007년 판례에서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회사의 직원들에게 퇴직 시 그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회사가 마련한 ‘손실보전합의 및 특례금지급기준’에 대하여 이는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다른 주주들에게 인정되지 않는 우월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비록 손실보전약정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규율하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겸하고 있더라도, 주주로서의 지위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주주평등의 원칙의 규율 대상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체결 시점이 위 직원들의 주주자격 취득 이전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신주매각에 따른 손실을 전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손실보전약정 당시 그들이 회사의 직원이었고 또한 시가가 액면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이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 판결 참조).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하듯,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