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내년 2월 내지 3월경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을 것"이라며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내지 5월 쯤 제3 또는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특례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은산분리 논쟁 속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9명 중 찬성 145명, 반대 26명, 기권 20명으로 가결됐다. 공포한지 3개월이 지나 시행되기에 연말 또는 내년초쯤 시행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 한달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심의 받으며 당초 우리 예상보다도  과정이 순탄치 않고 험난했다"며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는 의견과 규제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통과된 인터넷은행법은 여러가지 논란을 겪으면서도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발씩 양보하고 고심 끝에 내린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가장 논란이 있었던 내용은 법 내용 관련해 대주주 자격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다.

그는 "시행령 제정의 방향과 허용가능한 대주주의 범위를 특례법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본다"며 "시행령이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으며 그 취지 안에서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라든지 하는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돼있지만 시행령에서 우려가 없도록 분명히 규정할 것"이라며 "이번 특례법 제정이 단순히 인터넷은행 한두개 추가 진입하는데 그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새로 진입하는 인터넷은행이 제 역할을 해 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당국의 금융규제 틀도 재검토 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인터넷은행 뿐 아니라 많은 분야에 걸쳐 좀더 자유로운 진입,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관심사인 KT와 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그는 "KT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게 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재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금융위가 한다. 최 위원장은 "대주주 자격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엄정하게 심의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5년 연장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 관치요소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작년과 재작년 40여개 이상씩 워크아웃 신청한 기업들은 금융당국으로선 전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회사들이 대부분"이라며 "좀 더 간편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희망할 경우 해당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기촉법이 다시 제정된 취지에 맞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