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제하는 저축상품이다.

기업에게는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 마련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연장 가입하여 장기적인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홈)

♦지원대상

가입자(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 한한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 등 일부 업종 제외)이라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지원내용

1. 가입자(청년)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한다. 2년 납입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한다.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한다. 3년 납입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프로세스(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2. 기업

▶2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지원(이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한다.

▶3년형: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지원(이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공제금 지급

지급대상은 정규직 전환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이어야 한다.

지급요건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24개월간 '핵심인력 공제납입금, 취업지원금, 중소기업 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 지급 가능하다.

신청시기는 핵심인력인 정규직원이 취업지원금, 중소기업 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한다.

만기 이자는 공제계약 성립일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지급이율은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홈페이지 공시자료 바로가기]

♦연장가입·재가입

공제가입기간 이상 장기재직하여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할 수 있다.

연장가입: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을 적립한다.

재가입: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할 수 있으며 재가입기간은 3년 ~ 5년이다.

♦업무취급 기관

‘쳥년내일채움공제업무’는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만 신규 가입과 계속 거래업무를 취급한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20개 협력은행 계좌에서는 자동이체로 출금처리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