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 물휴지에서 미생물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판매중단을 결정했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은 아니지만 세균이나 지균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20일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브라운모이스처80’ 등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영·유아 물휴지 제품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1호 대상’으로 선정됐다.

조사 대상은 제조·수입업체별 파냄 1위 제품과 생산실적 5억원 이상의 제품 147개다.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프탈레이트, 보존제 등 13종에 대한 검사를 했다.

그 결과 부적합 14개 제품은 다커의 ‘브라운모이스80’, 이룸의터의 ‘맘다운 물티슈’, 드림제지의 ‘꿈토리 물티슈’, 미벨라의 ‘벨라슈 플레인 아기물티슈’, 모베코스의 ‘맘베프 베이비 내츄럴 물티슈’, 영광사의 ‘조이앤로이 플로랄 컴팩트’, 유앤아이코리아의 ‘소미랑 베베러브 물티슈’ 등이다.

이밖에 하임의 ‘지후맘 베이비스타 오리지널 물티슈’, ‘베베궁 몬스터 120매 물티슈’, ‘똘이장군 THE BLUE 120ao 물티슈’, 파인파트너스의 ‘맑은별’, 참화이트의 ‘손얼굴휴대용물티슈10대3팩’, 청호클렌징의 ‘건강한 습관 Basic 물티슈(캡형) 100매’, 씨엘블루의 ‘천연펄프 물티슈’ 등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들은 일상생활에서 위생 관련 지표인 세균이나 진균 기준을 위반했다. 그러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과 같은 특정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나머지 133개 제품은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회수 대상 제품을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번 사례와 같이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식품·의료제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로 한층 강화된 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일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브라운모이스처80’ 등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일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브라운모이스처80’ 등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일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브라운모이스처80’ 등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일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 물휴지(화장품) 14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브라운모이스처80’ 등 물휴지 14개 제품(12개 업체)을 미생물 기준 부적합으로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