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유명 주류회사들의 마리화나(대마초) 음료 개발 소식에 이어 코카콜라도 마리화나 성분이 들어간 건강음료 개발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료와 주류업체들이 앞다퉈 마리화나를 이용한 제품을 만드는 것은 마리화나가 대체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마리화나 시장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코카콜라와 마리화나 제조사인 오로라 캐너스비가 환각효과가 없는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고체 성분인 CBD(캐너비디올)를 이용해 염증, 통증, 경련 등에 작용하는 일종의 건강음료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 17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는 코카콜라와 마리화나 제조사인 오로라 캐너스비가 환각효과가 없는 마리화나에서 추출한 고체 성분인 CBD(캐너비디올)를 이용해 염증, 통증, 경련 등에 작용하는 일종의 건강음료 개발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출처= 코카콜라

코카콜라는 “신경에 작용하지 않는 CBD(캐너비디올)를 건강음료 성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우리뿐 아니라 많은 음료업체가 CBD 시장 성장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회피했다.

CNBD는 코카콜라와 오로라 캐너비스의 협업은 메이저 음료 시장에서 최초로 마리화나 관련 제품을 상용화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앞서 코로나 맥주를 만드는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세계 최대 마리화나 제조업체인 캐노피 그로스에 40억달러를(약 4조4700억원) 투자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캐노피 그로스에 2억 달러를 투자한 콘스텔레이션 브랜드가 1년도 안 된 사이 투자 규모를 20배나 키웠다.

캐나다 최대 맥주회사 몰슨 쿠어스도 마리화나 음료를 생산하기 위해 지난달 1일 의료용 마리화나 재배업체 하리드로포티카리와 합작회사를 설립했다. 기네스 맥주 등으로 유명한 디아지오 역시 마리화나 재배업체에 투자할 계획이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24일 “디아지오가 캐나다의 마리화나 재배업체 세 곳과 투자협상을 하고 있다”고 보다하기도 했다.

주류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마리화나 시장에 뛰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술과 마리화나가 서로 강력한 대체제 역할을 한다는 연구 때문이다. 알베르토 총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용 마리화나를 허용한 지역의 주류 판매량이 10년평균(2006년~2015년)보다 15%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화나를 금지하고 있는 지역도 합법화된 지역 경계에 있는 마을은 주류 판매량이 같은 기간 20% 이상 감소했다. 마리화나 시장이 커지는 만큼 주류시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미국의 마리화나 소비량은 연평균 28.6% 늘었다. 일종의 경쟁관계인 담배업종은 흡연율이 매년 감소해 지난해 14.1%까지 줄었다. 10년 사이 6.5%포인트 감소했다. 전자담배 유해성 논란을 겪은 필립 모리스도 신경이 곤두서긴 마찬가지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마리화나 시장의 전망은 밝은 편”이라면서 “리서치기관(BDS Analtic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까지 미국 마리화나 시장은 총 400억달러(44조40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도 의료용 마리화나에 대한 국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각효과가 없는 CBD를 주성분으로 하는 의료용 마리화나 제품은 허용해줘야 한다는 게 골자다.

당시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4세)의 치료를 위해 어머니가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돼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논란이 되면서 발의됐다. 이 법안은 7개월만인 지난달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성정됐다.

당시 송병철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은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한 (의료용 대마의) 치료효과가 입증되고 있고 외국에서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 이미 개발돼 판매되고 있다”면서 “환자의 권익 보장, 치료 기회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해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어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수입 등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을 검토한 기관마다 의견이 달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수정 필요’를 제시한 반면, 대한약사회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수정 수용’ 의견을 내놓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사회 각계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합의가 전제돼야 하므로 보다 신중하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