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 대출 제도개선 주요내용.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중소·중견기업을 다니는 청년층에게 최대 1억원까지 연 1.2%의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해 지난 17일부터 새롭게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15일 발표된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개선안에 따르면 취업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기업 재직로 확대해 대출 이용 대상폭을 넓혔다.

기존에는 만 34세 이하(병역 의무이행시 만 39세)로서 지난 2017년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관련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로 제한했다. 해당자가 적다는 지적하에 취업 일자 기준을 폐지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로 확대해 대출 이용 대상 폭을 상당히 넓혔다. 단,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 재직자와 중소·중견 기업이라도 사행성 업종을 영위할 경우 현행과 같이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득기준도 종전에는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로 제한했지만 맞벌이 가구에 한해 연소득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전월세보증금 기준과 대출금 한도도 상향됐다.

당초 전월세보증금은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보증금 1억원에 한해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지만 전월세보증금 2억원이하 주택(전용면적 85㎡)에 1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또한 대출기간도 4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동안 안심하고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4년 이용 후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이 가능해져 6년을 추가 이용할 수 있다.

대출 이용자의 취업, 창업·주거 여건 고려해 사후관리 기준도 변경됐다.

대출 이용 후 6개월 단위로 사후 관리해 중소기업에서 퇴직 또는 청년 창업기업 휴·폐업 등 대출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과거에는 가산금리 2.3%p가 부과됐지만 첫 대출 기간 2년 종료 후 대출 연장 시 대출자격 조건을 미충족할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이외에 2회차 연장(대출 기간 4년 이후)시부터는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 기본 금리(현 2.3~2.9%)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7월30일에 대출한도 등 일부 제도개선을 시행한 바 있으나 이후 국민, 중견·중소기업 및 금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추가 마련한 것”이라면서 “중소기업 취업청년과 청년 창업자의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은행재원이나 기금 재원의 전월세대출 혹은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다.

HUG 기금지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기금 등을 재원으로 한 전월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사용 중인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