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공제하는 저축상품이다. 공제종류는 2년, 3년형 2종류가 있다. 

▲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홈)

2년형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600만원의 목돈(납입액의 5.3배)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근로자가 수령한다.

3년형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3000만원의 목돈(납입액의 5배)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근로자가 수령한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원으로 취업한 청년이어햐 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기업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에 한한다. 다만 , 벤처기업,청년 창업기업 등은 일부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기업 지원내용은 '2년형'은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한 금액을 2년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3년형'은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16만5000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한 금액을 3년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공제제도가 가입자에게 주는 이익은 ▲최소 2년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 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공제제도가 기업에 유리한 점은 근로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쳥년내일채움공제업무’는 IBK기업은행에서만 신규 가입과 계속 거래업무를 취급한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20개 은행 계좌에서는 자동이체로 출금처리만 가능하다.

적립금 구조

정부(근로자취업자금용)가 근로자 명의의 가상계좌로 기간별 적립금을 분산하여 2년형은 900만원, 3년형은 1800만원을 적립한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형성 (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홈)

♦상품 가입 안내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전환(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 신청한다. 약관동의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필수 등록해야 한다.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2년형: 300만원, 3년형: 600만원)

청약 승인일로부터 매월 12만5000원(2년형), 16만5000원(3년형)씩 납입한다. 납입일자는 매월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하여 납입한다. 납입방법은 핵심인력이 지정한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 출금하여 이체한다.

자동이체 가능은행은 총 20개 은행이며 시중은행은 국민, 기업, 신한, 스탠다드차타드(SC), 외환, 우리, 하나, 한국씨티 등 8개 은행이다. 지방은행은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6개 은행이다.

특수은행은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등 6개 은행이다.

공제부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수납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하여 이체 납입한다.(예) 공제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한다. 총 3회 출금 시도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공제 부금은 미납 처리되며 미납금은 납입기일을 별도로 지정하여 납부해야 한다.

만약 연속 6개월 미납시는 중도해지 사유가 되며, 본인 납입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만 정부지원금 및 기업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유의하여 납부해야 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작일은 청약 승인일이 아니라 청규직 채용(전환)일이다. 따라서 정규직 채용(전환)일 이후에 공제에 가입할 경우 1회 이상 공제부금이 가입과 동시에 미납처리 될 수도 있다.

(예) 정규직 채용일 : 1월 12일, 공제 가입일 : 3월 2일, 자동이체 지정일 : 15일 → 1회(1월 15일), 2회(2월 15일) 자동 미납처리된다.

▲ 기업기여금 주기별 지원금액(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홈)

▲기업기여금(2년형: 400만원, 3년형: 600만원)

(2년형)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기업에 지원되는 채용유지지원금 500만원 중 4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한다.

(3년형)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후 기업에 지원되는 채용유지지원금 750만원 중 6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한다.

▲취업지원금(2년형: 900만원, 3년형: 1,800만원)

(2년형)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취업지원금 9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한다.

(3년형) 청약 승인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36개월 후 취업지원금 1800만원을 정부가 중진공에 직접 적립한다.

▲ 정부지원금 주기별 지원금액(자료: 중소기업진흥공단 홈)

▲납부중지

핵심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 수 없다고 인정 시, 해당 기간 범위 내 공제부금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다. ▲핵심인력의 병역의무(산업기능요원 근무 포함)이행 : 해당기간/ 육아휴직 : 해당기간 ▲업무상 재해 : 6개월 이내 ▲개인질병 : 6개월 이내 ▲사업장 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무(유)급 휴직 : 6개월 이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업 등 : 6개월 이내에서 중지 가능하다.

▲공제금 지급

지급대상은 정규직 전환 이후 공제가입기간(24개월)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이다.

지급요건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24개월간 '핵심인력 공제납입금, 취업지원금, 중소기업 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경우에 지급 가능하다.

신청시기는 핵심인력인 정규직원이 취업지원금, 중소기업 기여금이 모두 적립된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한다.

만기 이자는 공제계약 성립일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적용하는 이자율로 연복리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지급이율은 연복리, 변동금리(매분기 변동,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공시) [홈페이지 공시자료 바로가기]

▲연장가입·재가입

공제가입기간 이상 장기재직하여 공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 할 수 있다.

(연장가입)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지 않고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추가 공제부금을 적립한다.

(재가입) 핵심인력은 만기 후 공제금을 수령하고, ‘내일채움공제’ 가입절차에 따라 재가입하여 공제부금 적립할 수 있으며 재가입기간은 3년 ~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