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이코노믹 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1급 회의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9.13대책) 발표에서 언급된 주요 정책과제들 향후 추진계획과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기재부 차관급 주재하에 행안부와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등이 참석을 했다.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9.13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후속조치 이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청약제도 개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종부세 세율 등 법 개정사항은 당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시가격에 대해 시세가 급등한 주택의 시세 상승분을 적극 반영해 주택유형·지역·가액별 형평성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9.13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고도화하고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RHMS)를 통해 임대소득 과세 관리를 강화한다. 편법 증여 혐의자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담합 등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킨 행위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9.13대책이 일선현장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기관간 합동 상시점검체계를 추구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이 일선창구에서 혼란 없이 시행될 때까지 금융위와 금감원, 업권별 협회, 금융회사간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한다.

이들 관계부처는 오는 21일 발표되는 공급대책과 관련해 교통 여건이 우수하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최대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필요시 회의를 추가 개최해 시장동향과 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향후 시장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시장상황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