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기업은행과 금융감독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이 보이스피싱 예방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금융사기전화를 차단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내년 초 선보일 방침이다.

이 어플리케이션은 기업은행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해 개발한다. AI의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가려내고 사용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이 탑재된다.

기존 신고 전화번호 등 단순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AI가 보이스피싱 통화 내용의 주요 키워드와 패턴, 문맥 등을 스스로 학습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안전 계좌 이체’ 등 보이스피싱에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일정 수준 이상 감지될 경우 AI가 전화 수신자에게 주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신고·제보를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 8200여 건을 기업은행에 제공한다. 어플리케이션에 탑재한 AI의 학습을 돕기 위함이다.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한 뒤 컴퓨터가 스스로 사진, 동영상, 음성 정보 등을 분류할 수 있도록 해 분석 정확도를 강화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는 검찰·금감원을 사칭하거나 상대방의 어려움을 악용한다. 범죄대상의 판단력을 흐트린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앱의 상용화·활성화는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앱 개발은 내년 1월을 목표로 개발 중이다. 개발 완료 후에는 기업은행과 금감원 등이 공동으로 홍보를 추진한다. 또 보이스피싱 예방 앱의 점진적 사용확대와 성능 고도화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