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보험 가입 전 '장애 고지 의무'를 폐지, 장애인들은 부담없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험사들도 그동안 고지 의무때문에 가입을 망설였던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지만, 폐지에 따른 보험금 지급율과 손해율 등 상승으로 수익구조에 부정적 영향을 얼마나 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존 보험에서도 장애인들의 보험 가입은 가능했다. 하지만 가입 전 장애 사실에 대한 고지 의무가 있었으며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에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아 왔다. 따라서 실제 장애인들은 보험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같은 현실은 결국 '장애인은 보험 가입이 어렵다'라는 인식을 소비자들에게 심어줬고, 장애인들은 보험 가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때 앞으로는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장애 고지 의무'를 폐지한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이로 인해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많은 장애인들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는 결국 손해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 보험금 지급 건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장애인 가입 건수와 함께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료를 올리는 게 마땅하나 정부에서 이를 막고 있어 함부로 올릴 수 없으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들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덜 움직여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적어진다"며 "오히려 보험금 지급 건수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소비자의 장애 여부 등은 고지 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할 때 전산 상으로 조회를 할 수 있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아 손해율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장애 여부 등 개인정보의 경우 미리 고지하지 않으면 개인정보법 등에 의해 전산 상으로도 공개 되지 않아 장애인의 보험금도 건강체인 비장애인과 똑같이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 가입 전 이미 갖고 있던 장애 또는 치료 이력 등과 함께 보험 기간 중 새로 얻은 장애와 치료 이력 등을 따져 금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미리 장애 여부를 고지하지 않으면 이를 따지는 데 어려움이 있어 결국 손해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유병자 보험을 예로 들면 이 보험은 유병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관련 질병에 대한 부담보 적용을 받고 보험을 가입한다. 이는 관련 질병과 관련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자 보험의 보험료는 일반 건강 보험에 비해 비싼 편이다. 이는 유병자들이 부담보 적용에도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즉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사는 장애인들의 장애 여부를 모른 채 기존의 보험료로 고객을 받아야 하니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 5000만명 중 250만명이 장애인으로 0.5%가량의 적지 않은 이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 보험 가입에 있어 불이익을 면하게 됐다. 반면 보험사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상황이라 이후 보험 약관 또는 상품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 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보험사가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뒤 판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