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기업들, 북한 특허제도 ‘관심’

올 봄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9월 18일~20일 평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어서 지구촌 사람들 관심이 쏠려있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첫 회담에선 ‘판문점 선언’ 서명식과 공동발표가 있었다. 항구적이며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및 전쟁위험의 실질적 해소, 남북관계 개선·발전으로 요약된다. 최근 몇 달 사이 관련후속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경제분야가 그렇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철도연결, 산림협력 등의 논의가 활발하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기업들이 남북평화에 따른 경제교류가 본격화될 경우에 대비해 정보수집, 시장조사, 현지상황파악에 나서는 분위기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뒷받침 돼야하는 과학, 신기술, 제조·판매업의 관심도가 높다. 남북교류사업이 이뤄지면 지재권과 직·간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이 여러 지재권분야 국제조약에 가입돼있어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설립협약, 파리조약(Paris Convention), 특허협력조약(PCT),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Madrid Agreement), 마드리드협정에 관한 의정서(Madrid Protocol)에 가입돼 있다. 파리조약을 빼고 모두 우리보다 먼저 가입했다. 국내·외기업들이 특히 관심을 보이는 분야는 특허다. 신기술, 새 상품 진출을 노리는 곳일수록 물밑 탐색전이 뜨겁다.

 

북한 발명법, 1998년 만들어 운영

그러면 북한의 특허제도는 우리와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북한은 우리나라 특허법에 해당하는 발명법을 1998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다. 북한의 발명제도에 있어서 특이한 사항으론 발명권과 특허권으로 나눠져 있다는 점이다. 발명권과 특허권은 모두 발명에 대한 법적 보호형태다. 그 내용과 적용범위, 국가에 등록보호를 청원하는 신청절차와 방법, 문건형식, 심의절차와 기준 등은 거의 같다. 하지만 발명권과 특허권은 성격상 본질적 차이가 있다.

발명권은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안(발명의 정의)’을 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다. 발명한 자는 발명의 창조자로서 발명의 과학적 기술내용과 그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다. 일정한 국가적·사회적 대우를 받을 권리도 주어진다. 북한에선 발명권 인정을 위해 발명증서와 함께 일정한 보상금을 주는 ‘발명자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이런 발명권은 인격적 권리와 국가에 대한 금전청구권이 결합된 것이다. 따라서 발명에 따른 수익에 대한 처분권이 인정되는 특허권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특허권은 새롭고 실용가치가 있는 과학기술적 내용을 발명한 자와 새로운 기술을 넘겨받은 자에게 일정기간 인정해주는 생산·판매에 대한 독점권이다. 새로운 생산방법을 발명한 사람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생산과 판매에 독점권을 주는 법적 권리다. 특허권을 가진 사람은 특허권을 받은 기술로 수익을 처분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와 배타권을 갖는다. 특허기술을 특허권소유자 허가 없이 이용하는 건 특허권 침해가 된다.

 

북한특허권, 주로 외국인이 이용

이는 사회주의 특성상 개별적인 공민은 기업경영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민이 특허권을 갖더라도 특허권으로 보호되고 있는 자기의 발명을 생산과 건설에 접목, 개인기업을 창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1986년부터 북한주민에게도 독점·배타적 특허권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특허권은 주로 외국인이 이용한다. 발명권은 주로 북한주민,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가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발명권엔 실용기술발명권이, 특허권엔 실용기술특허권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