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기본형건축비가 오는 15일부터 0.53% 상승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건축비를 의미한다. 이로써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는 626만9000원에서 630만3000원으로 3만4000원이 오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신 주택 설계 기준과 품질, 투입품목 변화 등을 반영해 현실화하고 노무비, 건설자재 단가 등 가격 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정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2012년 9월 고시를 기준으로 물가 변동분을 반영했지만 이번부터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시공능력 향상, 최신 평면·구조와 지상공원화 경향 등을 반영했다.

지상층 건축비는 ▲시공능력 향상에 따른 비용 절감 ▲견본주택 운영기간 단축 ▲사이버 견본주택 활용에 따른 부대비 절감 ▲최신 평면과 구조, 자재 ▲산재·고용보험료 등 간접공사비 요율 상승을 반영한다. 지난 3월 이후 레미콘과 유리, 철근 등 건설자재미와 노무비 변동을 적용해 0.2% 상승해 1㎡당 159만4000원에서 159만7000원으로 올랐다.

지하층 건축비는 아파트 단지의 지상을 공원화 하는 지하주차장 설계경향, 지난 3월 이후 노무비·재료비 변동 등에 따라 2.42% 오르며 1㎡당 86만7000원에서 88만8000원으로 비싸졌다.

이를 반영해 이번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공시 대비 0.53%가 인상돼 1㎡당 기존 190만원에서 191만원으로 상승했다. 이번 변경된 기본형 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과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분 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 분양가상한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가산비 항목을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