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TV조선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조덕제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현장에서 여배우를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대법원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지난 13일 오후 선고했다.

이날 조덕제는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만 존중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본과 사전회의대로 했을 뿐 성추행은 없었다는 것이 변함없는 그의 입장이다.

대법원은 1심에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우발적 추행’이라며 180도 다른 판결을 내렸다. 여배우가 활동에 지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것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중들은 조덕제의 ‘연기’냐 ‘성추행’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덕제를 옹호하는 대중들은 수많은 스태프들 앞에서 버젓이 성추행을 했겠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반대 입장의 대중들은 여배우가 얼마나 억울하면 활동에 지장 받을 걸 알면서도 수치스러움을 딛고 판결 직후 얼굴과 실명까지 공개했겠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