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YTN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인천초등생 살인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원심이 2심과 같은 형량으로 확정돼 대중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피의자들이 만기 복역 이후에도 불과 30대밖에 되지 않아 그런 사람들과 어찌 이웃을 하고 사냐는 것이 대중들의 반응이다.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은 김모양(18)과 박모씨(20)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13일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인 김모양에게 징역 20년을, 범행 지휘를 주도한 공범 박모씨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박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7년 감형된 징역 13년을 원심으로 확정했다.

네티즌들은 2심 형량 이후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인천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과 공범의 형량에 문제가 있다는 글을 게재해왔다.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란 무거운 중벌을 내려야 한다는 것에 목소리를 모았다.

이들은 현재 청소년인 피의자들이 만기 복역 후 사회에 다시 나오면 주범은 30대 중반, 13년 받은 공범은 30대 초반에 불과하다며 그런 사람들과 이웃을 하며 살라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형랴엥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