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내년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 적용으로 보험료가 오를 전망이다.

14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현재 새로운 경험생명표 산출 작업이 완성단계에 접어든 상태다. 내년 초 새 경험생명표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시행일 90일전까지 모든 작업을 마치고 금융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따라서 9월 말까지 작업을 마쳐야 한다는 게 보험개발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험생명표란 보험료 산정에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험개발원이 보험 가입자들의 성별과 연령별 사망률, 잔여수명 등을 예측해 산출한다. 따라서 경험생명표는 통계청의 수치가 아닌 보험 가입자의 사망률을 근거로 만들어진다.

실제 평균 수명이 매년 늘어나면서 경험생명표에 적용되는 평균 수명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 동안의 남자 기준 경험생명표를 살펴보면 1989년 1회 때 65.75세 였던 평균 수명이 1992년 2회 때 67.16세, 2002년 4회 때 72.32세로 올라갔다. 가장 최근인 2015년 8회 때는 남자 평균 수명이 무려 81.4세까지 올라갔다.

이에 새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보험료가 오를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오래 살수록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는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쉬워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중 종신형의 경우는 더 긴 기간 동안 정해진 보험금을 나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달 받는 연금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결국 보험료를 오르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반면 손해보험사의 연금보험은 보험금을 받는 기간이 25년으로 정해져 있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보험료는 경험생명표뿐만 아니라 예정이율 등을 고려해 산출하기 때문에 이 모든 분석에는 예정이율 등이 현재와 같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다.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며 은행의 예금금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현재 보험회사와 각 영업 현장에서는 내년 초 경험생명표가 변경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절판마케팅에 들어갔다.

이에 소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에 현혹돼 필요하지 않은 보험을 섣불리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절판마케팅을 미끼로 불완전판매가 횡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보험사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깨는 게 보험"이라며 "내년에 보험료가 오를 것이 두려워 미리 가입했다가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험은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 나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해지하면 무조건 손해"라며 "끝까지 갖고 갈 수 없다면 차라리 새 경험생명표가 적용되더라도 후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경험생명표는 3년마다 산출돼 왔으나 금융당국이 보험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5년 단위로 변경됐다. 다만 이번 경험생명표 개정은 각기 다른 보험 종목들의 요율 산출 시기를 맞추면서 4년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