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 ‘인천 초등생 살인’ 주범에 법정최고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저지른 김모양(18)과 박모씨(20)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대법원은 주범 김양의 ‘범행시 심신미약 상태’ 주장과 김양측이 제기한 박씨의 ‘범행지휘’도 받아들이지 않아.

2. 대법, ‘촬영중 배우 성추행’ 조덕제에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 조씨는 촬영 도중 여배우 A씨의 속옷을 찢고,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특정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

3. 서울·세종 등 2주택·3주택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정부가 13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 두 채 이상 세대는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에서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지. 다주택자와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전세자금 보증 제한.

4. 코스피 소폭 상승…코스닥 830선 회복

13일 코스피는 3.31포인트(0.14%) 오른 2286.23에 장 마감. 개인과 기관은 각각 330억원, 2088억원어치 순매수. 외국인은 2725억원 순매도. 코스닥은 4.62포인트(0.56%) 오른 830.95에 장 마쳐.

5. 李총리 “금리 인상 생각할 때”…金부총리 "금리는 금통위가 판단"

김동연 부총리는 13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인상 발언에 관련,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라 정부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확대해석을 경계. 앞서 이 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금리인상에 대해 묻자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혀. 이 총리 발언으로 한때 시장 금리가 급상승.

6. 내달부터 모든 뇌·뇌혈관 MRI 검사에 보험적용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 10월부터 2021년까지 MRI로 뇌·뇌혈관을 검사할 때의학적 필요성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 이에 따라 환자부담은 지금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그간은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만 보험혜택을 누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면 기존대로 보험적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