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정경진 기자.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정부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로 집값 잡기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은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을 높이고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LTV)를 40%로 줄이는 방안을 포함했다.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 신규 주택을 구매하려는 대출 수요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높이고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축소하는 방안이 담기면서 최근 가라앉을 줄 모르는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 주택 문제는 민생경제와 직결”된다면서 “실수요자와 서민을 보호하면서 다주택자와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지속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동연 장관과 나눈 일문일답.

Q. 예상보다 종합부동산세가 강하게 부과되는 안이 나왔다. 종부세 중과의 배경은 무엇이고, 시장 변화는 어떻게 예측하는가? 집값 잡힐 가능성이 있을까?

A. 공평과세를 위해 종부세 포함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증세로 생기는 재원(주택 부분 약 4200억원)은 균형 발전과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국회,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사용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보유세 인상 뿐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 등 부동산 시장에 여러 규제를 함께 실행할 것이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과 조화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종부세 개편안은 법안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정부 안이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Q. 세율 차등이 형평성 등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조세저항에 대비책은 마련했나?

A. 이번 종부세의 특징은 3주택 이상자, 조정지역 내의 2 주택자 과세 강화 대책이라는 점이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종부세를 올리겠다는 정부의 두 번째 원칙을 앞당겨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데 역점을 뒀다. 그 결과가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 강화다.

그 가운데 3 주택 이상 보유자, 조정지역 내의 2 주택 보유자 등 투기 수요만 겨냥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나 위헌의 소지는 덜 할 것이라 본다. 시장상황, 투기수요 억제하는 정부 취지가 일반 국민 정서와도 부합할 것이라 판단했다. 특히 조정지역 이외 지역은 덜 규제받고, 실수요자인 1세대 2주택 보유자 역시 가능한 한 보호하려고 했다.

사례로, 1세대 2주택자인 시가 18억원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는 현행 연 99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0만원 늘어난다.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 등은 합산시가 19억원의 경우, 현행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

Q. 기존에 규제해온 전세자금대출, 임대사업자대출과 달리 오늘 안은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 구매용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투기 수요가 진정될 것으로 보는지?

A. 종부세는 투기 억제책인 반면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 ‘맞춤형’이라는 정부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 좋은 취지로 임대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정부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에 검토했다.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꾸준한 현장 모니터링과 보완을 해나갈 것이다. 주택 공급정책과 더불어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신속하게 추가조치 하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투기·집값 만큼은 반드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도 질문이 이어졌다.

Q. 오늘 발표안에는 구체적 주택 공급 내용이 없는데, 사전 유출 사건이 일어나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A. 관련 법이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또 시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1일에 구체화한 입지와 물량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세제와 관련한 내용도 그날 종합해서 말씀드릴 것이다.

이어진 차관급 브리핑 이후에 더 자세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Q. 분양 추첨제에는 어떤 변동 사항이 생기나?

A. 지금까지 법은 전매제한 기간 내에 입주하기 전 시점까지는 입주자를 무주택자로 규정했다. 입주 전 분양권 전매하면 다시 무주택자가 되는 식이었다. 앞으로는 세법상 입주권 뿐 아니라 분양권에 대해서 당첨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가 아닌, 소유자로 간주하는 제도 개선을 이룰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투기과열지구 85㎡ 초과분 50%, 조정지역 85㎡ 이하가 50% 비율로 추첨을 받게 된다. 지금은 무주택자 우선 추천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추첨 기회를 나눠줄 것이다.

Q. 주택담보대출 금지 원칙 부분에 언급된 예외가 2가지인데 다른 것도 있나? 이밖에 내용은 허용되는 것인가?

A. 결혼, 동거 봉양, 규제지역 이사 등 상세하게 준비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무주택자 자녀 분가 등 서민층을 위한 규제 완화 부분만 열어뒀다. 이 내용은 감독규정에 일일이 열거하고, 이 밖에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예상치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예외 규정을 마련해서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에서 대출 승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출의 근거내역 보관하고, 감독당국에 처리 결과 제출하도록 하겠다.

Q. 전세에 사용할 자금의 공적보증을 막으면 민간보증인 ‘서울보증(SGI)’으로 주택 수요자가 몰릴 수 있는데 충분한 협의를 한 것인가?

A.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1주택자 요건을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세보증은 어려운 사람을 위한 것인데, 다주택자의 수요를 생각해 규제를 푸는 것은 정부 정책에 어긋난다.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Q. 3주택자에 양도세를 부과하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면서 강남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생기지 않나?

A. 지금까지 과열 억제책을 써왔지만, 오늘 대책으로 세재·금융 등 여러 포괄 조치가 있기 때문에 완화될 것으로 본다.

Q. 서민, 실수요자 대책이 빠져있다. 다들 서울로 유입해 거주하고 싶어 집값이 폭등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 아닌가?

A, 종부세 강화, 양도세 강화 등 규제 강화는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는 거의 규제를 강화하지 않았다. 또 동시에 각종 공급 확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명시했다. 오늘은 집값 안정 방안에 집중하는 자리다보니 서민을 위해서 각종 금융지원 확대책을 제시했다.

Q. 2 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새로 신규 대출 불가하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 대출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만 제한하는가?

A. 세 번째 신규 주택을 구매하려고 두 번째 주택에서 담보 대출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택이 많더라도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2,3주택 보유자의 생활자금 대출은 허용할 방침이다. 당장 대출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주택 구매에 쓰게 될 경우를 상정한다고 해도 2주택 이상 세대의 LTV 비율을 낮췄고,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로 1억원까지 제한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으리라 본다.

Q. 세금부담 늘리고, 공급 확대한다는 내용의 똑같은 정책을 2005년 8월 31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듬해 집값은 3배 증가했고, 강남은 22% 올랐다. 왜 또 하는가? 주택 시장 구조를 근본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는 검토했나?

A. 그때와 지금은 주택시장의 특징이 완전히 다르다. 현재 흐름은 가수요가 늘고, 강남보다는 강북에서 확산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실제 ‘갭투자’, 다주택자 투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수치를 보았다. 당시와 달리 다주택자를 겨냥했기 때문에 대책 내용이 유사할 수 있다. 다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모두 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후분양제는 60% 시점부터 제도를 실행하고 차츰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원가공시는 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요의 관련법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Q. 21일 국토부 공급 발표와 관련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는다는 서울시와 어느 정도 합의를 이뤘나?

A. 지난 8월 27일 수도권 공공택지 30만가구 공급 발표했는데,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후보지 조사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21일 1차 발표하고, 추후 협의를 거쳐서 2~3차 단계 발표를 할 것이다.

이밖에 종부세와 관련해 과세기준인 1세대의 1주택 9억원이 6억원으로 준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