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발표했다. 그동안의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3구 내지는 각 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가격이 안정은 커녕 오히려 올랐다. 과연 이 정책이 부동산 안정화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처럼 현행 대비 0.1~1.2%p를 높이는 것이다. 종부세 상한도 300%로 기존의 2배로 조정했다.

눈에 띄는 차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구간에서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이 신설되어 좀 더 세분화된 것이다. 역시나 현정부의 방향성대로 추가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마련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추가 세수는 서민주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종부세 개편방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사람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현행 대비 세율을 얼마나 증가시켰는지를 나타내는 표다.

해당 세율증가에 있어 증세목적에는 적합하나 과연 종합부동산세를 투기억제정책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되며 1주택보유자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대출금지대상이다. 1주택자여도 보유한 주택이 고가주택이라면 양도세도 대폭 늘어난다. 지난 8·2대책에서와 같이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추가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LTV 40%를 적용한다. 즉 보통 사업자대출로 70~80% 정도를 해주던 것에 비해 훨씬 줄어든 셈이다. 또한 임대업 대출 용도 외 다른 곳에 사용되었는지 점검도 강화한다고 했는데, 이를 직접 조회해볼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김 부총리는 “주택문제는 민생과 직결되고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정부가 그간 전력을 기울였음에도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서는 단기간에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는 반드시 차단하겠다”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과연 9·13부동산대책의 향방은 어떨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