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상반기 카드사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5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순익이 대폭 줄었다는 카드업계의 집계와 다른 결과다. 업계는 금감원이 현행 회계처리 방식을 무시한채 문제소지가 있는 결과를 내놓으며 업계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상반기 신용카드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8개 전업 카드사의 순이익은 8101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5370억원)보다 50.9% 증가했다. 카드론 수익과 가맹점수수료 수익 증가에 따른 증가세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의 발표는 상반기 순익이 대폭 줄었다는 카드업계 집계와 다른 결과다. 8개 카드사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상반기 순이익은 9669억원이다. 지난해 상반기(1조4191억원)보다 31.9% 줄었다.

▲ 당기순이익과 마케팅비용 추이. 출처=금융감독원

금감원과 카드업계의 실적이 엇갈리는 것은 잠재 손실인 대손비용회계 처리를 두고 양측이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2개 이상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있는 차주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30% 추가 적립하도록 감독규정이 개정됐다. 금감원은 이 기준을 적용해 카드사의 지난해 상반기 순이익을 크게 낮춰봤다.

반면 카드사는 현행 기업회계처리 기준인 IFRS의 대손충당급 적립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했다. 금융업에 적용되는 IFRS9기준 복수 카드론에 대한 대손충당금 일시 적립효과를 고려하면 순이익 증가폭은 50.9%에서 11.3%까지 대폭 축소된다.

IFRS는 기업의 회게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서 마련한 회계 기준이다. IFRS9는 금융상품 관련 신 회계기준으로 올해부터 도입됐다. IFRS는 회계산 손실 반영 시 기존 손실 외에 발생 가능한 손실까지 고려하는 ‘기대손실모형’을 적용한다. 이 때문에 금융업계는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카드론 잔액이 많은 차주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 이 때문에 올해 상반기 카드사 실적은 기저효과가 발생해 지난해와 비교하면 대폭 개선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실적만 보면 카드사가 큰 폭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이나 이건 회계 기준의 차이”라면서 “당국이 아직도 산출 방식을 바꾸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는 현행 회계처리 기준인 ‘국제회계기준(IFRS)’가 아닌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적용했다.

학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회계처리 검토 기준을 마련해놓고 여신전문 금융업 감독규정을 토대로 이런 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드이용액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4%(15조8000억원) 증가한 405조6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같은 기간 대비 가맹점수수료 수익은 1953억원 늘었다. 카드론 수익과 할부수수료 수익도 각각 1749억원, 672억원 증가했다. 대손 비용도 1785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당기순이익 증가는 카드론 수익과 가맹점수수료 수익 증가가 이끈 것으로 보인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카드 대출 이용액은 52조9000억원으로 8.6%(4조2000억원) 늘어났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은 30조2000억원, 카드론 이용액은 22조7000억원으로 각각 3.4%, 16.4% 증가했다.

금감원은 “카드 이용액 증가로 가맹점수수료 수익, 할부수수료 수익이 증가하고 카드론 취급 확대로 카드론 수익이 증가했다”면서 “지난해 6월엔 복수 카드론에 대한 대손충당금 일시 적립으로 대손비용이 급증한 반면 올해 상반기엔 변동분만 반영하면서 대손비용 또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카드사 간 경쟁 심화로 마케팅 비용이 11.1% 증가한 3조345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 확대에 따른 차입금 증가로 조달비용도 918억원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카드사의 차입금은 61조7000억원다. 올해 상반기 차입금은 9조2000억원 늘어난 70조9조원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제살깎기식 외형 경쟁으로 카드사 수익성이 약화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마케팅 활동 자제를 유도하겠다”라면서 “카드 대출 취급 동향, 연체율 추이, 유동성 관리 현황 등을 상시 점검하고 오는 10월부터 여전업권의 특성을 반영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