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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조덕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김소영)는 13일 오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선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조덕제는 앞서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 A씨와 합의되지 않은 신체 부위 접촉 등의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6년 1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지난해 10월 진행된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줄곧 억울함을 호소해 오던 조덕제는 판결을 앞두고 자신의 SNS를 통해 "2018년 9월 13일 운명의 종은 울릴 것입니다. 저는 운명의 종이 아니라 진실의 종이 힘차게 울려 퍼지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