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가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3일, 아파트가 즐비해있는 서울 지역 전경. 사진=이코노믹 리뷰 임형택 기자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서울집값과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문재인 정부의 8번째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8번째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투기억제와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을 잡겠다는 각오로 마련했다”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실수요자를 확실히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종부세 강화...과표 3억~6억원 구간 신설

문재인 정부가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선택한 카드는 바로 종부세 개편안 대폭 강화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도 3주택이상 보유자와 동일하게 추가 과세를 할 방침이다. 당초 정부안은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 과세 됐지만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도 포함돼 0.1~1.2%포인트 세율이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여도 고가 1주택자와 2주택자에 대한 세율 역시 인상된다. 과표 3~6억원 구간이 신설돼 시가 18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이 0.2~0.7%포인트가 인상된다.

김 부총리는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를 점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원칙을 밝힌바 있다”면서 “이번 종부세 개편은 최근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을 앞당겨서 추진하는 것의 일환으로 이로 인한 추가세수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을 경우 3년 이내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2년 이내에 처분해야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규제지역 내 2주택자 이상 주택담보대출 금지

정부는 보유세 뿐 아니라 대출을 조이면서 다주택자들의 신규주택 취득을 금지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2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단 1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 사항을 둬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추가 주택구입이 이사 혹은 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규제지역내 공시가격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다만 무주택가구가 주택구입 후 2년 내에 전입하는 경우와 1주택가구가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에 한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전세금 보증, 무주택자 부부합산 소득 1억원·1주택자 이하 허용

실거주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요건도 강화됐다.

정부는 앞으로 2주택이상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이하까지만 보증이 제공된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증요율이 상향된다. 무주택자는 기존에 공개된 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공적보증이 제공된다.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세 2주택자 10% · 3주택자 20% 중과

정부는 그간 논란이 됐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그동안 수도권 6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책 이후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할 경우 2주택자는 양도세 10%, 3주택자는 20%로 중과되며 종부세도 과세된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8년 이하로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 효과가 있지만 새로 취득된 주택부터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 된다.

◆주택임대사업자 LTV40% 도입

주택임대사업자는 현재 LTV규제를 받지 않고 금융회사가 LTV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책 이후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가계대출과 동일하게 LTV 40%를 받게 된다. 고가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투기지역내에서는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도 주택 취득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서울·도심권 신규 공공택지 30곳 개발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택지 30곳에서 총 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하겠다는 의도다. 입지가 좋은 도심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 시킨다. 공공택지 공급 지역은 지자체 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순차적으로 소관부처인 국토부에서 오는 20일 1차로 발표할 예정이다.

◆종부세 공정가액비율 확대...2022년 100% 도달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도 지속적으로 강화된다. 근로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보유에 대한 과세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만큼 조세정의를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종부세 공정가액비율은 당초 정부안보다 확대해 매년 5% 포인트까지 상향 조정해 2022년까지 100% 비율에 도달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급등지역은 시세상승분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고 주택유행별, 지역별 등 형평성을 제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집값을 급등시키는 투기세력에 대해서도 엄중한 칼날을 꺼냈다. 부동산 투기와 거래에 따른 편법 등은 물론 자금 출처와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가격을 조작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김 부총리는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시장 특성상 일부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해 시장과 소통하며 후속조치 이행등을 철저히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