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금융위원회

[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2주택자가 생활자금조달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낮아진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받은 대출자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2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이 금지된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만 보증을 제공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의 실거주 여부도 확인한다. 이 모든 규정을 어기면 관련 대출금 회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3일 서울 종합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르면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규모를 제한한다.

1주택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DTI 비율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은 40%·40%, ‘조정대상지역’은 60%·50%, ‘조정대상지역외 수도권’은 70%·60%, 기타는 LTV 70%이며 DTI 제한이 없다. 2주택이상 세대는 각각 10%포인트씩 강화된 LTV와 DTI가 적용된다.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별 1억원으로 제한하고 승인건은 연간한도에 제한이 없다.

생활안정자금을 주택구입목적 등으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방안도 내놨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시, 이 기간 동안 주택을 추가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생활안정자금 받은 세대의 주택보유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주택구입이 확인되면 불이익이 부과된다. 대출을 즉각 회수하고 주택관련 신규대출을 3년간 제한한다.

국토부는 주택소유시스템(HOMS)를 통해 금융사에 일일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제공할 방침이다. 연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한다. 다만, 차주가 대출신청시 주택소요정보에 대한 열람을 동의해야만 가능하다.

전세자금보증·대출관련 규제도 강화된다.

부부합산 기준 2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외 포함)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공적보증을 금지한다. 현재는 주택보유수와 무관하게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보금자리론 소득기준(기본 7000만원, 맞벌이신혼부부 8500만원, 다자녀가구: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을 초과하면 보증요율이 상향된다. 무주택자는 소득과 상관업이 공적보증을 제공한다.

전세대출건에 대해 금융사가 주기적으로 실거주·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 실거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적 전세보증 연장도 제한된다. 다만, 전세 보증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면 만기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