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형마트 점포 환경 개선 작업에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 종업원을 파견 받아 인력을 사용한 롯데쇼핑(주)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공정위는 판촉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주)세이브존아이앤씨에세도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72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롯데쇼핑의 위반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7월 사전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은 행위가 적발된 롯데마트에게 과징금(3억1900만원)과 함께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한 롯데마트의 운영법인인 롯데쇼핑(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지적한 롯데쇼핑의 위법 사항은 대규모유통업법 제 12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다. 이 법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 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을 파견 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백화점형 할인점 운영업체 (주)세이브존아이앤씨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남점에서 총 59건의 판촉행사를 열면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772만3000원을 부담시킨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는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 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 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반복된 법 위반 행위를 검찰 고발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 공정위는 대형마트, 아울렛 등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