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강원도 철원군의 한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기준치를 넘은 살충제 대사산물 성분이 검출돼 유통이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서산농장이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이 성분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했다고 밝혔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살충제 대사산물 초과 검출 계란을 회수, 폐기 조치하고 있다.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가 검사한 이 계란에서는 피프로닐 설폰 기준치인 킬로그램당 0.02밀리그램(mg/kg)을 넘은 0.04mg/kg가 검출됐다. 해당 계란의 유통기한은 2018년 10월 5일이고 난각코드는 PLN4Q4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유통 중인 계란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조사 등으로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해당 농가는 계란 출하가 중지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받는다. 이는 3회 연속 검사를 합격하면 2주 후에 다시 3회 연속 검사를 하는 방식이다. 농업 불법 사용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받는다.

식약처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과 관련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