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11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현황은 2015년 1348건, 2016년 1689건, 지난해 1761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는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에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최근 관련 소비자상담과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과도한 자동차 견인 요금 청구 등이다.

소비자는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시에는 운송 약관과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해야한다.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항공권은 환불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배는 연휴기간 물량이 크게 증가한다. 따라서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한다. 아울러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배상을 받기 위해서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은 인터넷에서 광고로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해야 한다.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한다.

자동차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해야 한다.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한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9∼10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동안 집중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서 “상기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소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