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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위수령이 폐지됐다.

정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의결했다. 1950년 제정된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위수령은 1965년 한일협정 반대 시위, 1971년 교련반대 시위, 1979년 부마 민주항쟁 등 세차례에 걸쳐 발동됐다.

위수령 폐지와 관련해 계엄령의 다른 점에 이목이 쏠린다. 

위수령은 1950년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됐으며, 군 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는 것이다. 

계엄령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군의 지휘 통솔권이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주둔을 하면서 치안, 공공질서 등을 유지하게 되는 대통령령, 계엄령은 군이 지휘 통솔을 맡는다. 또 위수령은 계엄령과 다르게 육군 부대를 출동시킬 때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

앞서 독재정권 당시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면서 ‘계엄령’을 남발했고, 국내외 여러 상황으로 인해 ‘위수령’을 따로 만들어 시민 집회를 진압하는데 썼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위수령 폐지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어온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