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의무화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도 국내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둬야 한다. 적용은 내년 3월부터다.

글로벌 기업이면서 국내에 특정 주소나 영업소가 없어도 매출이나 트래픽 등이 기준을 넘긴다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다.

▲ 방통위가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나선다. 출처=구글

방통위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통해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강화되는 한편 관련 조사가 있을 때 신속한 대처에 나설 수 있다고 봤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국내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방통위는 조만간 대상이 되는 기업을 선정해 통보할 예정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ICT 기업들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관련 정책에 시선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