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오는 12월부터 TV홈쇼핑 보험 광고의 글자가 커지고 음성 속도에 맞춰 색상도 달라진다. 본방송을 통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사례도 안내한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TV홈쇼핑 보험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청자가 TV 시청만으로도 쉽게 보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TV홈쇼핑 채널의 보험 불완전 판매비율은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이기는 하나 다른 채널 대비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현행 TV홈쇼핑 보험 광고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방송 화면을 통한 보험 상품 소개 글씨가 일명 ‘깨알 글씨’로 시청자들이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

상품 설명의 경우는 귀를 기울여 들어도 너무 빨라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전화로 상담을 받기만 해도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들이 받은 물건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보험상품, 의료보장 등과 관련된 어려운 전문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보장 내용과 지급 제한 사유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 상품의 주요사항을 쉽게 전달하고자 광고 말미 고지방송에서 글자의 크기를 50%가량 확대한다.

또 음성 설명 속도에 맞춰 문자의 색상을 다르게 표현할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도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을 통해 설명한다.

경품가액도 명확화한다.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일정시간 이상 상담을 받을 경우에만 경품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경품가액은 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안내한다.

어려운 전문용어인 청약철회·계약해지권 등의 법률용어와 뇌졸중·뇌경색·뇌출혈 등의 의료용어는 일반인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10월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을 개정하고 필수 안내 문구와 전문 용어를 정비하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12월에는 개정 보험협회 광고·선전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올해 말까지 사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