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일부터 모집하는 행복주택의 공급 지구별 세부 내역.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2일부터 행복주택 총 4537가구의 청약접수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모집 공고한 전국 8개 지구가 대상으로, 2019년 5월부터 순차 입주를 시작한다.

이번 모집은 성남고등 등 수도권 4곳의 2970가구와 아산탕정 등 비수도권 4곳의 1567가구로 이뤄져있다. 청약 신청은 LH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서 받고 있다.

행복주택은 주변시세보다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다른 임대주택과 달리 대학생·신혼부부 등 입주민 특성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이 구비됐다.

이번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임대보증금은 최저 975만8000원에서 최대 7540만원까지이고, 임대료는 최저 5만3000원에서 최대 33만원까지이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일정 한도 안에서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시흥은계지구의 청년층 대상 전용 26㎡는 보증금 3384만원, 월임대료 14만9000원이지만, 최대로 상호 전환하면 각각 5084만원, 6만4000원 수준이다.

LH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만 19~39세의 청년,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당초 기준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 3월부터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LH는 순위제를 ▲1순위 해당지역과 연접지역 ▲2순위 광역권 ▲3순위 1·2순위 제외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을 마련하기 부담스러운 청년, 신혼부부는 정부가 운영하는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시중 은행(우리, 기업, 농협, 신한, 국민)에서 신청인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1.2~2.7%의 낮은 이율로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단지별 세부 입주자격과 임대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LH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고, LH 콜센터에서 문의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지방이지만 도심과 택지 지구를 중심으로 조성했다”면서 “교통 인프라와 편의시설이 확충된 곳으로 주거 환경이 편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