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지난 8일 60대 A씨가 메르스 확진을 받으며 국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015년 국내 메르스 감염자는 186명으로 이 중 38명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에 메르스로 인한 보험 보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르스에 대한 보험 보장으로는 사실상 실손의료보험뿐이다.

정액형의 질병보험이나 사망보험, CI(Critical Illness)보험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게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질병보험이나 CI보험의 경우 해당 질병을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데 메르스를 보상 질병으로 구분짓는 회사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사망보험의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메르스에 걸리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치료비나 입원 일당 정도만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지난 2015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외래관광객 대상의 한국관광 안심 보험을 개발· 홍보했다. 일명 '메르스보험'이다. 정부 차원에서 외래객이 한국 체류기간 동안 메르스 확진을 받을 경우 치료비 전액과 여행경비, 기타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기타 보상금의 규모는 3000달러부터 사망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였다.

이 같은 보장 내용의 보험은 현대해상을 통해 판매됐으며 총 보험료 3억7000만원 중 2억2000만원은 여행업협회에서, 1억5000만원은 정부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험은 당시 2015년 6월 22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 간 한시적으로 판매됐으며, 이 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은 입국과 동시에 바로 보험 적용을 받았다.

하지만 실제 메르스로 인한 외래 관광객의 보상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심지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는 당시 진행했던 메르스보험과 관련해 정확히 알고 있는 직원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메르스보험은 실효성 없는 정책성보험으로 비판을 받았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메르스를 질병으로 구분짓고 특별약관을 만들거나 관련 상품을 만들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다"며 "업계 전체적으로 아직은 관련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메르스(MERS)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으로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감염으로 인한 중증 급성 호흡기 질환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