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2억 가수 소송 논란이 이목을 끌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가수 B씨의 팬클럽 회원으로 가입한 후 2년 동안 총 2억2500만원에 B씨에게 줬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해당 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대중에게 해당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A씨는 해당 가수가 음식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2억25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가수 B씨는 A씨로 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운영 중인 2층짜리 고깃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다고 중앙일보는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달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들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차용증 없다고 2억을 그냥 준 돈이래(hikd****)", "2년동안 그렇게 큰 액수를 주면서 아무런 증거도 안남긴게 안타깝네(kcm8****)", "연예인이 선물의 정도를 벗어난 큰돈을 받는건 좀 그렇네.거지근성도 아니고...(jjhe****)", "연예인이라해도 팬의 돈을 날름 받냐. 가수가 받았지만 갚기 싫다는 거잖아. 인성이...(gdt0****)" 등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