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금리산정체계와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구입에 유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9일 저축은행업계와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5일 페퍼저축은행 현장점검에 나섰다. SBI저축은행, OK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애큐온저축은행(전 HK), 웰컴저축은행 등 14개사를 검사할 계획이다.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는 저축은행들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금리를 결정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금감원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 협약(MOU)’을 맺은 저축은행이 그 대상이다.

지난 5월말 기준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22.4%였다. 가계신용대출자의 78.1%가 연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 반면, 저축은행의 조달금리는 3%대다. 예대마진이 크게 늘면서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 78개사의 이자이익은 2조원을 웃돌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중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한다. 이후 대출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인하된 최고금리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고 있다. 이에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유용 여부를 검사한다. 일부 저축은행은 과거 개인사업자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했다. 대출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제한없이 주택구입 자금을 제공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출확대를 막기 위해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도 오는 10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대출비율(LTI) 등의 규제를 도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