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의 오피스텔 공사현장 주변에서 최근 발생한 ‘땅꺼짐’ 현상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당 신축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누락했다고 주장하자 대우건설 측은 전문업체를 거쳐 지질조사를 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해당 오피스텔은 지상 20층, 지하 3층 규모로 설계돼,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보고해야 한다”면서 “연면적이 6만㎡로 지질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지질조사를 포함한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실효성 있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만들기 위해 평가 대상의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건축법은 구청 등 건축허가권자가 건축 허가 전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의 대상은 정부가 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른 주요 건축물’이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1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물과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측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해당 현장은 지하 3층 ~ 지상 20층에, 연면적 5만9937㎡ 규모로 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면서도 “깊이 12m, 지하 3층 규모로 굴토 심의를 거쳐야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미 지난해 4월 전문 업체와 지질검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굴토 심의는 깊이 10m 이상이거나 지하 2층 이상의 굴착 공사를 할 때 한다.

대우건설의 주장대로라면 해당 지반조사보고서를 이미 건축심의 단계부터 금천구청에 제출했고, 이후의 공사는 이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또한 대우건설 측은 지난 2일 재해대책본부가 계측 데이터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끝에 ‘입주 가능’으로 결론 내린 사실을 안전함의 근거로 삼았다. 대우건설은 금청구청과 함께 수시 계측과 보강공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금천구청 역시 4일 건물경사계 계측결과를 공개하며 불안해소에 나섰다. 금천구청과 대우건설은 지반붕괴 현장과 이웃한 건물들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6곳에 건물경사계를 설치하고 수시 계측을 했다.

최종 각변위값은 이수권 건축구조 기술사, 김동준 한국지반공학회 굴착위원회 간사가 확인했다. 금천구청은 지난 3일 오전 7시 기준 계측 결과 토질에 신규 균열은 없고, 건축 구조도 추가 변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이웃한 공사장 흙막이가 붕괴해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금천구청에 따르면 현재는 긴급 흙 되메우기 등이 일단락돼 주민 통제는 하지 않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해당 주민 196세대 중 140여세대가 입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