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점방’을 하던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 세무 관리 면에서 보면 코딱지만 한 가게를 열어도 마치 기업처럼 운영하도록 한 것이다. ‘그냥 음식만 잘하면 되겠지’ 하면 큰 코 다친다. 10평이 안 되는 작은 식당도 세무 당국에서는 ‘기업’처럼 보기 때문이다. 세무구조가 그렇게 짜여 있다. 세무에 관해서는 매년 법 제도 등이 변화하므로, 필자의 세무 관련 칼럼을 읽어보는 것이 좋다.

음식점은 매출과 매입 구조가 단순해서 다른 자영업에 비해 조금만 신경 써서 정보를 익혀 두어도 도움이 된다. 보통 오픈 후 1년이 지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순간 신경 써야 할 일들이 늘어난다. 기장의 의무를 지켜야 세금이 줄어들고, 직원이나 아르바이트 인력의 노무 관리까지 들어간다. 물론 많은 이들이 그러는 것처럼 세무사에게 위임하면 된다. 하지만 사장이라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일도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 보통 식당들은 처음 개업했을 때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에 맡겨서 종합소득세나 부가세 신고 등을 하고, 매출액이 커져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면 세무사 사무실에 맡긴다.

보통 두툼한 백지에 매월 각종 영수증을 풀로 붙여서 주면 세무사무실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각 영수증을 주면 기장 직원들이 적격·비적격 판단을 하며 그에 맞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장과 일반영수증기장으로 나눈다. 이는 세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씨드값이 되는 서류만 주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중간 중간 음식점 사장들이 하던 일과 맞물려 세금에 대한 의논을 하러 세무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경우도 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대한 문의와 절세를 위해서다. 다만 이런 것들도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혹은 카톡으로 하는 경우도 많다. 즉 방문이 더욱 뜸해진 것도 사실이다.

이때 세무사보다는 보통 해당 직원들이 상담을 해주는데 여기서 식당 사장들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업체들을 세무사 한 사람이 관리할 수는 없으므로 반복적이지 않은 일 즉, 종합소득세 혹은 세금변동, 큰 의사결정 등이 아닌 이상 해당 업체에 대해 더 잘 아는 실무 담당직원과 통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다.

세무사 사무실과의 관계에서 폐업을 할 때도 신경 써서 세금 관련 일들을 깔끔히 정리해야 다음에 새로 점포를 낼 때 유용하다.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의 것을 처리하게 되므로, 식당을 새로 하든 안 하든 다음 해까지 사장들의 발목을 붙잡는다. 그러니 폐업의 괴로움에 치여 세무처리를 안 하면 사장 본인만 손해다.

세무사를 자주 바꾸는 경우도 있다. 세무사무실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것이다. 담당 세무사무실 실장이 실수해서 수백만원대의 가산세를 내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지원금 및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발 빠른 대처 즉, 설명 및 신청 등에 대한 컨설팅이 없다면 자칫 세금 및 지원금 측면에서 금액을 못 받게 되어 손해 아닌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사고가 트인 사장들은 세무사와 많은 것을 의논한다. 필자를 방문한 사람 중 부부가 공동으로 식당을 경영하는 경우가 있었다. 남편이 주방에 전념하도록 아내는 세무 쪽에 신경을 쓰고 자연스럽게 카운터 일을 보며 영수증 등 증빙도 꼼꼼하게 챙겼다. 또한 절세에도 관심이 많아 공동사업자에 대한 컨설팅을 받고, 1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변경을 해 세 부담을 줄였다. 참고로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점포의 임대계약부터 공동명의로 계약을 해야 한다. 당연히 의료보험도 2명이 따로 내야 하는 등 일종의 동업 형태다. 번거로울지는 모르겠지만 세 부담에서는 절세할 수 있으므로 당연히 이행해주었다.

보통 세무사무실은 거의 모든 일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세팅해놓는다. 그래야만 직원들이 일처리도 수월하고 업무속도도 빠르기 때문이다. 홈텍스에 들어가서 그 세무사 사무실로 위임을 걸어놓으면 업무가 시작된다. 홈텍스에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등록해 놓고 식당 관련 지출은 되도록 카드를 이용하게 한다. 시장에서 조금씩 구입하는 간이영수증이 나오는 지출만 빼놓고 거의 대부분 적격 증빙인 카드를 사용하도록 한다. 그렇게 하면 편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 사장 혼자서 신고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하지만 꾸준히 묻고 배우고 의논할 세무전문가가 있다는 든든함 때문에 기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종합소득세신고는 어떻게 보면 세무사 고유의 영역이 될 수 있을 만큼, AI가 와도 자리가 없을 정도다. 이후 ‘노무 관리’도 꽤 자세히 의논해 주고 답을 주는 등의 모습을 통해 세무사무실이 ‘사장 편’이라고 느낀다면 맞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