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의 경우 8월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를 해야 하므로 매년 8월은 법인의 중간결산을 점검하는 달이다.

전년도 결손법인이나 신규법인이 아닌 경우, 전년도 차가감 납부세액의 50%를 납부만 하면 되므로 중간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2018년 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도 반드시 중간결산을 챙겨야 한다. 반기까지의 결산현황을 보고 연말까지 2019년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9월은 이러한 대응책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시기다.

중간결산 결과가 과도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로서 금융기관 차입금이 있거나 입찰을 받는 법인이라면, 하반기에 손실을 만회할 방안을 모색하고 재무구조를 건전화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 재평가 가능한 부동산이 있거나 감정평가가 가능한 특허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통해 장부상 가격을 증액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간결산 결과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챙겨야 한다. 불량재고가 있는 법인이라면 페기업체에 정식으로 의뢰해 재고자산을 폐기하고, 대표이사 퇴직연금을 미리 납부하는 등 영업활동 외에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비용들을 미리 챙겨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간결산 결과 과도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의 부채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외에도 차량유지비를 파악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업무일지 작성을 점검해 야 하며, 전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한 법인은 법인 통장에 대표이사가 이자를 입금한 내역을 반드시 남겨둘 필요가 있다.

2019년 법인세 신고는 연말이 되거나 2019년이 되어서는 불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