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임차보증금대출’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원으로 취업해 생애 최초로 임차보증금이 필요한 사람과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청년 창업지원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이 대출은 중소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재직 청년 취업자의 생활 안정과 청년 창업자의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해 오는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금융회사에서만 제한적으로 취급한다.

대출 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 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독립세대주로 분리 신청과 동시에 대출을 신청하는 예비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자 ▲2018년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 최초로 취업한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 자 등이다.

 

대출금리는 연 1.2%(국토교통부 고시/ 7월 9일 현재)이며 만기까지 고정금리다. 현재 금리로 대출금 이자를 계산하면 35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고정금리 연 1.2%이므로 연간 대출이자가 42만원이며 월이자로 계산하면 월 3만5000원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100% 범위 내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60㎡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에 한한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해 최장 4년까지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이자는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이 대출은 주택보증공사(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에 의한 보증대출 방식으로만 대출을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