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은 최근 5년 이내에 결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연 1.2~2.1%의 저렴한 금리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최대 1억7000만원(기타 지역 1억3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이다. 이 상품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기간은 최초 2년에, 4회까지 연장해 최대 10년간 장기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의 인정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부부 또는 향후 3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정자와 배우자 예정자로 확인된 결혼 예정 부부가 해당된다.

대출자격은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 대출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수도권(서울·경기·인천), 기타 지역 2억원)이고,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한다. 또한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 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자여야 한다. 대출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에 한한다.

대출한도는 전(월)세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최대 1억7000만원까지이고, 그 외 지역은 최대 1억3000만원까지다.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연소득과 보증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자가 보증금 5000만원인 경우 대출금리는 연 1.2%로 가장 낮고, 연소득 6000만원 이하자가 보증금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금리는 연 2.1%로 가장 높다.

대출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에 한한다.

 

대출기간은 2년 만기로 하며 4회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를 제공하면 최대 2년 1개월 만기에 4회 연장해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방법 중 대출자가 선택할 수 있다.

대출업무 취급은행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시중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