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희준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5일부터 14일까지 가격표시 관련 관계기관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형마트와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광역시는 17㎡)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반은 산업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했다.

정부는 합동점검에서 과일과 생선 등 추석 제수품목, 쌀과 두부, 우유 등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 51개 품목의 판매가격표시, 가공식품 등 84개 품목의 단위가격표시, 가전과 의류 등 47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 보다는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 배포, 영세점포 대상 판매가격 라벨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도 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는 추가 점검을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가격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차는 시정을 권고하고 5차 이상 적발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차는 시정권고하고 5차 이상은 500만원을 물리기로 햇다. 권소가 표시위반은 1차에 500만원을 물리고 2차 이상은 1000만원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동욱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가격표시제가 안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가격표시제 관련 불편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들은 8월2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소매점포 등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벌인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