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여야의 합의 실패로 또 다시 발목을 잡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30일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민생 법안에 대해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일부 법안 합의가 불발되면서 이미 합의가 된 상가임대차 보호법마저 9월 국회로 넘어간 것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임대차 계약 보장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6개월 연장,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장기 계약을 하는 건물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5%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단 계약갱신청구기간 연장에 따른 임대인의 재산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점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여야 3당 교섭단체들은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대부분 합의가 됐지만 인터넷 은행법과 규제프리존·특구법 등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마저 덩달아 처리하지 않았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 빨리 처리 하지 않으면 임대주들이 이 법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료를 인상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결국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또다시 미뤄지자 상인들은 물론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김종대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합의에 난항을 겪던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연장에 대해 이견을 좁혔음에도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포함한 민생을 정치적 수사로 이용하는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정기국회 초반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이뤘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월 초 결산을 처리해야 할 일정도 아직 안 정해졌지만 결산을 처리하면서 8월에 통과시키려다 못했던 법안을 처리하도록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