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견다희 기자] 샘표 등 국내 대표 식품회사의 간편 양념 소스에 소금과 설탕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분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기준치 50%를 섭취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최근 편의식을 지향하는 소비트렌드와 집밥 열풍으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소스류 제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소스류 제품에는 다양한 조미료·장류 등이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나트륨 과다섭취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영양성분 의무 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2019년부터 의무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샘표 등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의 간편 양념 소스에 소금과 설탕이 과다하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1인분만 먹어도 하루 나트륨 기준치 50%를 섭취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안동찜닭 양념. 출처= 샘표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팔리는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당류 함량, 위생실태,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은 1인분만 섭취해도 나트륨 1일 기준치 50%를 초과했고 4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부 제품 1인분만 섭취해도 나트륨 1일 기준치 50% 초과

나트륨은 과다 섭취할 경우 심혈관계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나트륨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2000mg으로 정하고 있다.

소스류 32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 조사 결과, 10개 제품은 1인분 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했다.

제품군별 1인분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고기양념이 1370mg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찌개양념이 1056mg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5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품군별 1인분 평균 나트륨 함량. 출처= 한국소비자원

따라서 찌개, 양념고기 섭취 빈도가 높은 우리 국민의 식문화 특성을 감안하면 소스류를 통한 나트륨 과다 섭취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1인분당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dml 50% 초과 제품. 출처= 한국소비자원

영양성분 표시 제품이 미표시 제품보다 나트륨·당류 현저히 낮아

미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포장식품에 영양성분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부 품목군에 한정하고 있어 소스류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32개 중 영양성분을 자발적으로 표시한 13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은 1305mg/100g으로 미표시한 19개 제품(2123mg/100g)의 61.5% 수준이다. 평균 당류 함량도 표시한 13개 제품(9.7g/100g)이 미표시한 19ㅐ 제품(16.3g/100g)의 59.5% 수준으로 낮다.

따라서 영양성분 의무표시 품목의 확대로 우리 국민들의 위해우려 영양소 섭취 저감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장균군, 타르색소와 보존료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로 검출돼 관련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제품은 영양성분 표시기준 부적합

영양성분을 표시한 13개 중 4개 제품은 나트륨 또는 당류 함량이 표시기준의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했다. 조사대상 32개 중 6개 제품은 합성향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았다고 표시·광고 했으나 이 중 1개 제품에서 보존료(소스산 0.004g/kg)가 검출됐다.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을 표시하더라도 같은 정보는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나트륨·당류 저감화 방안 마련과 1인분 중량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정보 확대’, ‘표시기준 부적합 제품의 개선 ’을 권고했다. 관련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식약처에도 소스류 등 표장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와 소스류 제퓸의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소스류 안전실태 조사결과표. 출처=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