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이성규 기자] 30일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한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등이 통과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8월 임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는 초미의 관심사다.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특례법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몇 차례 논의됐으나 지분보유 대상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지분보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모든 기업에 지분보유 완화를 적용하고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통해 걸러내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입장이라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