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민간자본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022년까지 일반고속도로의 1.1배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3월 수립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의 결과를 26일 발표하고, 국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노선의 통행료 인하와 관리계획, 신규 노선의 사업 추진 방향, 민자고속도로의 관리지원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는 18개로, 일반고속도로의 통행료보다 평균 1.43배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에 나서게 된 계기다. 일반고속도로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정' 고속도로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미 금년 상반기에 서울외곽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했다. 일산-퇴계원 구간 서울북부외곽고속도로 사업구조를 3월 바꾸고, 4800원에서 3200원으로 33.3% 낮췄다. 서울춘천고속도로는 4월 자금을 재조달하고 6800원에서 16.2% 낮춘 5700원으로 운영 중이다. 수원광명고속도로 역시 4월 자금을 재조달해, 2600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2900원에서 10.5% 낮춘 요금이다.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3월 수립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단계. 출처=국토교통부.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운영 중인 노선의 평균 통행료를 일반고속도로 대비 2018년 현재 1.43배 수준에서 2020년 1.3배 안팎, 2022년 1.1배 안팎으로 차츰 인하를 추진한다.

기존 운영 노선 관리는 사업 재구조화 방식, 재정지원 등에 따라 3단계로 구성했다.

먼저 1단계로 ‘로드맵’은 2020년까지 민자 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를 1.3배 안팎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일반고속도로보다 1.5배 이상 통행료가 차이나는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3개 노선의 사업 구조를 변경한다. 사업 구조 변경은 기존 투자자를 매각하고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식이다.

통행료 격차가 1.5배미만인 구리포천(1.23배), 부산신항(1.19배), 인천김포(1.13배), 안양성남(0.95배)의 4개 노선은 자금재조달로 통행료를 인하하거나 인상을 억제한다. 이를 위해 출자자지분, 자본구조,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해, 발생하는 이익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자금재조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2단계는 2020년까지 평균 통행료를 1.1배 안팎으로 인하하는 계획이다.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한 뒤 민간사업자와 협의한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2개 노선은 사업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한다.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재조달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3단계는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가 낮은 노선과 1․2단계를 거쳐 통행료가 낮아진 노선을 관리한다. 3단계는 통행료 인상 주기를 관리하고 휴게소, 태양광 발전 등 부대사업을 발굴하는 관리 측면과, 추가 자금 재조달, 재정지원 등을 병행하는 재정운영 측면으로 이뤄졌다.

이미 재정도로의 통행료 수준인 민자고속도로로는 1.1배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1.18배의 부산울산고속도로 등이 있고, 안양성남고속도로가 0.95배, 용인서울고속도로가 0.86배로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신규 노선을 짓는데 있어서도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로 적정한 수준의 통행료를 분석하고 재정도로 대비 최소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을 밝혔다.

민자사업 선정하는 단계에서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 보완, 민간 기획·개발의 창의성이 필요한 노선을 중심으로 선정한다.

사업자 선정 평가에 ‘가격 요소’ 배점 비중을 높여, 더욱 낮은 통행료를 제시한 사업자를 우대하는 ‘제3자 제안공고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단계’도 담겼다.

실시협약 체결 단계에서 운영기간의 탄력적 적용, 통행료 인상 주기 확대 등 사업조건 조정을 거쳐, 최소 수준의 통행료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민자도로 관리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한국교통연구원을 지난 7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예비지정했고, 2019년 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관리지원센터는 실시협약 체결과 운영평가 지원 업무를 부여받는다. 그밖에 유지·관리·운영기준 제안, 미납통행료 징수, 자금재조달 여건 검토 등 민자고속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는 ‘유료도로법’을 개정했고 이 역시 2019년 1월부터 적용에 들어간다.

정부는 로드맵의 후속 절차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깊이 있는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민간사업자와 충분한 협의한 후 정부와 사업자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로드맵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할 예정이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자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다.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로드맵을 운영하고,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행료 부담을 낮춤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