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시설규모·인력배치 등의 등록기준을 현재보다 50%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2일 시행에 들어갔다.    

▲ 아이들 체험활동 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등록기준이 22일부터 완화됐다. 출처=산림청

‘유아숲체험원’은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숲 놀이터·통나무 징검다리 등의 다양한 숲 놀거리를 체험하며 즐길 수 있어, 아이에게 ‘재미’와 ‘힐링’을 준다는 장점 때문에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각광 받는 시설이다. 그러나 전국에 조성된 유아숲체험원은 2018년 6월 기준 34곳에 불과해 예약이 쉽지 않는 등 수요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일정 수준의 부지와 시설, 인력 등의 등록기준이 갖춰지지 않으면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어려워 일부 지자체들이 등록기준에 대한 개정을 지속 요구했다. 개정 전 유아숲체험원 등록기준은 산림교육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거해 시설규모는 1만㎡ 이상, 운영인력은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에 따라 유아숲지도사를 최소 1명에서 3명까지 상시 배치(25명 이하 지도사 1명, 26~50명 이하 2명, 51명 이상 3명)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들은 지역 여건상 유아숲체험원의 시설 규모 기준을 갖출 수 있는 부지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어, 관련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했다. 이런 의견을 반영·검토한 산림청이 지자체가 유아숲체험원을 조성·등록할 때 필요할 경우 시설규모 기준의 50%(5000㎡), 유아숲지도사 상시배치인원 기준의 50%(1~2명)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시설·인원 기준을 완화해 시행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유아숲체험원 시설 인력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유아 숲 교육에 대한 국민 수요를 반영해, 산림교육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