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정부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증액,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회의 직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직접적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현행 기준은 서울의 경우 6억1000만원이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대상에 서비스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또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 내리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 0.5% 포인트를 감면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도 연내 구축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하며,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도 5%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도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이는 등  세금부담 완화책도 추진된다. 

당정은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저금리 대출 1조8000억원과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000억원을 하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월 30만원 한도로 구직촉진수당을 최장 3개월 지급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근로자 전환 시 사업장 폐업·정리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500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한 것을, 2000명에게 200만원씩 지급하며 전직장려수당도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가맹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당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점주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하고,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등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는 계약해지 시에는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 편의점 과다출점 방지 방안,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 2조원(2018년 1조5000억원) 확대,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 확산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지원책으로 7조원 이상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