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중대한 담합을 뜻하는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기된다. 공정위는 21일 법무부와 합의를 통해 4가지 경성 담합 유형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기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민사, 행정, 형사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고 전속고발권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는 경우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공정위는 “검찰과 공정위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을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답합행위에서 중요시됐던 내부고발자의 자진신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해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돼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일부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 “이를 고려해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규정을 마련하기로 했고, 형벌 감면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전속고발제와 자진신고제 제도개선을 통해 초기단계부터 검찰과 공정위가 긴밀히 협력해 경제민주화의 토대가 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국민과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경성답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번 합의사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련부처,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